부안군, 어업용 면세유 지원금 신청 접수

  • 등록 2025.11.19 12: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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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어가 어가당 평균 70만원 이상씩 지급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부안군은 관내 490어가를 대상으로 어가당 평균 70만원 이상씩(최대 1000만원) 총 3억 40000만원의 어업용 면세유 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27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어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급은 국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유류비 상승과 어획고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것으로 적법한 어업 인․허가를 취득한 어업경영체로 어선의 선적항이나 양식장 소재지가 부안군으로 되어 있고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어업용 면세유를 사용한 어가가 지급대상이다.

 

군은 수협중앙회로부터 어업용면세유 공급실적 자료를 받아 자격요건 검증 절차를 모두 마치고 지급대상자를 확정, 11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지원 신청을 받아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으로 지급금액은 1월부터 8월까지 사용했던 어업용 면세유 구입액의 일부로 어가당 평균 70만원 이상씩이나 사용량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또 군은 지급대상자의 편익제고를 위해 군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가까운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어업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 어업용 면세유 구입비를 지원하게 됐다”며 “이번 어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이 어업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영어의욕 고취를 통해 지속적인 어업활동 유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경수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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