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12월 1일부터 소방·경찰 공무원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50% 감면

  • 등록 2025.11.19 0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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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파주시는 지역사회 안전과 치안을 책임지는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복지 향상과 체력 단련을 지원하기 위해, 12월 1일부터 공공체육시설 이용료를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격무, 교대 근무, 위험 직무 등 특수한 근무 여건으로 체력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소방·경찰 공무원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재난 대응과 시민 안전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소방·경찰의 업무 강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공공기관 차원의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지원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감면 대상은 파주시 소재 스포츠센터 및 다목적체육관 내 수영장과 헬스장으로, 파주시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 약 1,000명이 혜택을 받는다. 요금 감면을 원하는 소방·경찰 공무원은 해당 시설 방문 시 공무원증을 제시하면 월 회원권과 일일 입장료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이창우 체육과장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소방·경찰 공무원들의 건강한 근무 여건 조성에 도움을 드리고자 이번 제도를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파주시와 소방서, 경찰서 간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윤광희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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