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국내산 수산물 구매 시 최대 2만 원 환급

  • 등록 2025.11.17 13: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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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23일까지 국내산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진행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전남 함평군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과 소비자의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개최한다.

 

함평군은 17일 “해양수산부 주관 ‘국내산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11월 19일부터 23일까지 함평천지전통시장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

 

환급행사는 전통시장 이용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을 독려하며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산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구매 금액이 34,000원 이상이면 1만 원, 67,000원 이상이면 2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단, 행사 참여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 시에 한해 적용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환급 방법은 간단하다.

 

함평천지전통시장 내 참여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 후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에 마련된 교환처에 제출하면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상품권 교환처는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 예정이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이번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계기로 전통시장이 다시 활기를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용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노승선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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