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익산시가 자동차세 및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
익산시는 지난 6일 오후 전북특별자치도청, 전북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 3개 기관과 함께 체납차량 과태료 징수 및 번호판 영치를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총 20명의 인력과 6대의 단속 차량이 투입됐다.
각 기관의 전문 장비와 인력을 활용해 전방위적 단속을 펼쳤다.
시는 체납차량 자동 인식 시스템과 휴대용 단말기를 활용해 현장에서 즉시 체납액을 징수하고,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즉시 번호판을 영치했다.
시는 지속적인 체납 차량 단속을 통해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고액·상습 체납자와 불법 명의 차량은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 처분 절차를 진행한다.
익산시 관계자는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기본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라며 "앞으로도 체납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강력한 징수 활동을 통해 공정한 세정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