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타임뉴스 경북취재본부 | 포항시는 3일 경기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사용료·대부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시행된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고시’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소상공인 임대료 요율을 기존 5%에서 1%로, 중소기업은 5%에서 3%로 인하하기로 확정했다.
감면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포항시가 소유한 공유재산을 임차해 직접 사용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단, 유흥주점업·사행성 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료 인하를 희망하는 임차인은 올해 12월 19일까지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체결한 부서에 임대료 인하 신청서, 소상공인(또는 중소기업)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감면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다.
이미 임대료를 납부한 임차인에게는 감면액을 소급 적용해 환급할 예정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번 인하 조치가 지역 기업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