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노인건강증진카드 잔액소멸 전에 사용하세요”

  • 등록 2025.11.03 10: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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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이상 어르신·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영주시는 70세 이상 어르신 및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노인건강증진비 바우처카드’의 연내 사용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이 사업은 경로효친을 장려하고, 어르신들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06년부터 시작된 정책으로 목욕비, 이·미용 및 세탁비를 지원한다.

 

특히 2023년부터는 기존의 지류 형태인 노인건강증진권을 ‘바우처카드’로 전환해 편의성을 높였다.

 

바우처카드는 반기별 4만 2,000원씩, 연 8만 4,000원이 자동 충전되며 관내 가맹점으로 등록된 목욕탕, 이·미용실, 세탁소 등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단, 연도 내 미사용 시 잔액이 자동 소멸되며, 현금 교환이나 타인 대여 및 양도는 불가해 시는 적극적인 사용을 독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어르신들께서 연내 꼭 사용하셔서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활기찬 노후를 위한 행정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가맹점 확인과 잔액 조회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영주시청 노인장애인과로 문의하거나, 영주시 누리집(분야별정보'노인복지'노인복지증진바우처카드 페이지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승선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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