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지방세 미환급금 집중 환급 기간 운영

  • 등록 2025.11.03 08:12:16
크게보기

‘원주시지방세환급’ 카카오톡 채널, 위택스 등 통해 조회·신청

 

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원주시는 11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집중 환급 기간’을 운영한다. 이는 환급안내문 발송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조치다.

 

2025년 6월 기준, 원주시 지방세 미환급금은 총 5,217건, 약 1억 1천만 원이다. 시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방세 환급안내문을 추가로 발송할 계획이다.

 

한편 사전에 환급금 지급 계좌를 등록하면 환급금이 발생할 때마다 해당 계좌로 자동 환급받을 수 있다. 계좌 등록은 지급 신청과 마찬가지로 위택스 또는 전화로 가능하다.

 

이웅재 징수과장은 “환급 발생일로부터 5년간 수령하지 않은 환급금은 시효로 인해 청구권이 소멸한다”라며,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신속히 환급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아름 기자 ktn@koreatimenews.com
Copyright @코리아타임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789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희
법인명 : 코리아타임뉴스 | 회장 : 윤광희 | 제호 : 코리아타임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6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발행인 : 임정자 | 편집인 : 권충현 | 편집국장 임광수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코리아타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코리아타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tn@koreatim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