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2025년 공인중개사 연수 교육 완료

  • 등록 2025.10.30 15: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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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타임뉴스 사회팀 | 평택시는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강화 및 시민들의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9월 25일과 10월 29일, 두 차례에 걸쳐 공인중개사와 일반시민 700명을 대상으로 공인중개사 연수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교육은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및 중개 관련 법령 등 필수적인 내용 외에도, 증가하는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예방 교육을 시민과 함께 듣도록 진행하여 교육의 실효성을 높였다.

 

시는 또한 민관협력사업인 ‘안전전세 길목지킴운동’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공인중개사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독려했다.

 

이 운동은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동참 의사를 밝힌 중개사들에게 ‘안전전세 지킴이’ 인증 스티커를 배부하여 신뢰받는 중개 활동을 지원한다.

 

공인중개사 연수 교육은 2년마다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총 12시간)이다. 2023년 교육 이수자는 2025년 말까지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평택시는 교육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아직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대상자들에게 교육 이수를 적극적으로 독려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단순히 법정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넘어, 평택시민들이 안심하고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공인중개사와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이라며, “앞으로도 전문성 강화 및 안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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