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남일면, 사망자 인감증명 발급 불가 사항 안내

  • 등록 2025.10.30 10:30:42
크게보기

마을회관 및 경로당 찾아 관련 내용 전달

 

코리아타임뉴스 충남취재본부 | 금산군 남일면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사망자의 인감증명 발급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에 관한 안내에 나섰다.

 

관계 공무원들이 지역 내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찾아 사망자 인감증명서 부정 발급 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점을 전달하고 올바른 인감증명 발급 절차 및 본인 확인 방법에 관해 설명했다.

 

이를 통해 면은 민원 처리 과정에서 혼선을 예방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간다는 복안이다.

 

이 외에도 주민 중심 친절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교육에도 나설 방침이다.

 

강성복 남일면장은 “인감증명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협조해 주시는 것이 부정 발급 예방의 가장 큰 힘”이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남취재본부 ktn@koreatimenews.com
Copyright @코리아타임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789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희
법인명 : 코리아타임뉴스 | 회장 : 윤광희 | 제호 : 코리아타임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6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발행인 : 임정자 | 편집인 : 권충현 | 편집국장 임광수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코리아타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코리아타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tn@koreatim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