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농지 임대차 계약 시 농지대장 변경 반드시 신고해야"

  • 등록 2025.10.17 08: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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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이용정보 변경 시 60일 이내 신고…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당진시는 농지 임대차 등 농지이용정보 변경 시 농지대장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신고대상 농지이용정보로는 △2022년 8월 18일 이후 체결·변경·해제된 농지 임대차 계약 △새로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 시설(농막, 축사,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토지의 개량시설(수로, 제방) 등이다.

 

신청 방법은 농지 임대차, 시설 설치 시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2)를 작성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 민원24 등 인터넷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 대상이지만 신청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게 되면 농지법 제6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를 바란다고 당진시 관계자는 밝혔다.

 

당진시 관계자는 “전기사업(태양광발전) 신청 농지의 농지대장 변경 등록으로 농어업 경영체 등록 정보의 정확한 기초 자료로 활용해 투명한 농업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택호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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