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조부모‧친인척 돌봄 가정에 ‘가족돌봄수당’지원

  • 등록 2025.10.09 16: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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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다자녀‧한부모 가정 대상...최대 월 60만원 지급 -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서천군은 양육 가정의 부담을 덜고 안심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부모와 친인척(4촌 이내)이 영유아를 돌보는 가정에 ‘가족돌봄수당’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4개월 이상~47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둔 맞벌이, 다자녀, 취업 한부모 가정으로, 부모와 자녀 모두 충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조부모 또는 친인척이 월 40시간 이상 아동을 돌보는 경우 월 30만원이 지원된다.

 

단, 어린이집·유치원(09~16시) 돌봄 이용 가정이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조손가정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매달 1일부터 15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도 해당 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윤경수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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