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 발생자 합리적 부담 강화… 정읍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조정

  • 등록 2025.10.02 11: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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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정읍시가 최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를 196만 1100원으로 인상하며 오수 처리 비용 현실화에 나섰다.

 

원인자부담금은 건축이나 개발 행위 등으로 오수가 늘어날 경우 발생자에게 하수도 시설 설치와 운영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이번 조치로 원인자부담금 산정 시 오수 발생량(㎥)에 적용되는 단위 금액이 기존보다 높아지게 됐다.

 

부담금은 단위 단가에 1일 오수발생량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되며, 준공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징수된 금액은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개수 등 하수도 관련 사업에만 투입된다.

 

시는 이번 단가 조정이 생산자물가지수와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비 상승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하수도 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오수를 발생시키는 자가 합리적 비용을 분담하는 원칙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훈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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