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청도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 등록 2025.10.01 16:52:33
크게보기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지역경제 보호

 

코리아타임뉴스 경북취재본부 | 청도군은 청도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을 막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이달 말까지 부정 유통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청도사랑상품권’은 할인율이 기존 10%에서 20%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발행과 유통이 크게 늘었으며, 이에 청도군은 상품권 부정유통 점검반을 구성하여 이상 거래 포착 및 의심 신고된 가맹점 등에 대해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항목은 가맹점 허위등록, 등록제한 업종의 영위 여부, 물품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 행위, 결제 거부 및 현금과의 차별 등 기타 부정유통 행위다.

 

점검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경중에 따라 현장 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과태료 부과 등 재정·행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중요한 수단이자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활력을 불어넣는 시책”이라며 “불법 거래를 근절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여 상품권의 신뢰를 높이고 군민 누구나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으니, 지역 주민과 상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경북취재본부 ktn@koreatimenews.com
Copyright @코리아타임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789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희
법인명 : 코리아타임뉴스 | 회장 : 윤광희 | 제호 : 코리아타임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6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발행인 : 임정자 | 편집인 : 권충현 | 편집국장 임광수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코리아타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코리아타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tn@koreatim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