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추석 연휴 불법 주·정차 단속 탄력적 운영

  • 등록 2025.10.01 11:31:53
크게보기

10월 3일부터 9일까지… 공항·교통혼잡지역·특별관리구역은 정상 단속

 

코리아타임뉴스 한장선 객원기자 | 제주시는 민족 대명절 추석 연휴 기간 관광객과 귀성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전통시장·원도심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제주시는 10월 3일부터 10월 9일까지 7일간 전통시장을 포함한 일반구역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다만, 연휴 기간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공항주변도로 ▲교통혼잡지역 ▲특별관리지역에 대해서는 평상시와 동일하게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하여 접수되는 주민신고제 신고건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시민 불편을 초래하거나 차량 흐름을 크게 방해하는 경우 현장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 연휴 기간 교통질서 유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태완 교통행정과장은 “추석 연휴 동안 풍성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고 전통시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단속을 유예한다”며, “다만 관광객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주·정차 질서 준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장선 객원기자 ktn@koreatimenews.com
Copyright @코리아타임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789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희
법인명 : 코리아타임뉴스 | 회장 : 윤광희 | 제호 : 코리아타임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6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발행인 : 임정자 | 편집인 : 권충현 | 편집국장 임광수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코리아타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코리아타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tn@koreatim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