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등록 2025.09.30 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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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코리아타임뉴스 전남취재본부 | 순천시는 금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9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 증축, 토지 분할 및 합병 등 변동 사항이 있는 주택 총 303호로 지난 9일 개최된 순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개별주택가격은 순천시 누리집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 가능하고, 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등은 10월 29일까지 순천시 세정과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은 가격의 적정 여부 재조사 및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을 거치게 되며, 절차를 마친 주택은 11월 20일 최종 조정·공시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시되는 주택 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이의가 있는 경우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전남취재본부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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