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장보기, 남구 전통시장 가면 최대 30% 환급 받는다!

  • 등록 2025.09.26 17: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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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수산물, 농축산물 구매 시 최대 2만원 환급 혜택

 

코리아타임뉴스 울산취재본부 | 울산 남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에서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줄 특별한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는 국산 수산물과 농축산물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가 오는 10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수산물 환급행사는 ▲신정상가시장 ▲(주)신정시장 ▲울산농수산물시장 수산소매동 ▲수암상가시장 ▲수암회수산시장이 참여하며, 농축산물 환급행사는 ▲신정상가시장 ▲(주)신정시장 ▲야음상가시장 ▲울산번개시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 기간 중 국산 수산물 또는 농축산물을 3만 4천 원 이상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1만 원, 6만 7천 원 이상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행사는 중복환급 방지를 위해 본인 확인절차(휴대폰 번호와 신분증 제시)가 필요하며, 대리수령은 불가하다.

 

이번 환급행사는 추석 명절 장보기를 준비하는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국산 수산물 및 농축산물 소비 촉진과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추석을 앞두고 주민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신선한 수산물과 농축산물을 알뜰하게 장만하시길 바란다”며 “이번 환급행사가 명절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울산취재본부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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