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자활성공지원금 최대 150만 원 지급

  • 등록 2025.09.25 1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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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오는 10월부터 자활근로 참여자에 최대 150만 원의 ‘자활성공지원금’ 지급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전주시는 오는 10월부터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이 근속 성과와 자립 성과를 동시에 충족할 경우 최대 150만 원의 자활성공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자활근로사업은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자립을 돕는 제도로, 앞으로는 참여자가 민간에 취업하거나 창업하여 생계급여 수급 대상에서 벗어나면 자활성공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6개월 이상 근로활동을 이어가면 50만 원, 1년 이상 근속하면 추가로 100만 원이 지급돼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오는 10월부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와 관련 시는 현재 2개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66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1466명이 자활근로에 참여했다.

 

김현옥 전주시 생활복지과장은 “이번 성공지원금은 자활근로 참여자의 취·창업과 생계급여 탈수급을 뒷받침해 실질적인 자립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단순한 근로 지원을 넘어 성과와 자립을 보상하는 체계를 마련해 참여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경수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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