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시민편의 증진 위해 건축 조례 개정

  • 등록 2025.09.24 09: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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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25일부터 공포·시행

 

코리아타임뉴스 울산취재본부 | 울산시는 기업부담을 경감시키고 시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를 개정하고 오는 25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건축공사 안전관리예치금 면제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 산업단지에 한정됐던 안전관리예치금 면제 대상이 공업지역 내 공장·창고까지 확대된다.

 

공업지역 외 건축물도 연면적에 따라 0.3~1%로 차등화해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낮췄다.

 

울산시는 이를 통해 중소기업과 물류시설 건축 투자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조경 설치 기준도 완화된다.

 

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10%에서 5%로 1,500~2,000㎡ 미만은 5%에서 2%로 낮춰 건축주의 조성·관리 비용 부담을 줄였다.

 

▲건축물 부지의 최소 분할 면적 기준을 조정했다.

 

주거지역은 90㎡에서 60㎡, 공업지역은 200㎡에서 150㎡, 기타 지역은 100㎡에서 60㎡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소규모 토지 활용이 가능해지고 시민의 재산권 행사가 보다 폭넓게 보장된다.

 

▲마지막으로 가설건축물 대상이 확대됐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공동주택 내 근로자 휴게시설과 '농지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농막 및 농촌체류형 쉼터도 가설건축물 대상에 포함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기업의 부담은 줄어들고 토지 활용과 시민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기업과 시민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울산취재본부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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