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추석 맞이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 등록 2025.09.23 11: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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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수산물 사고 온누리상품권 환급 받자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영덕군은 추석 명절을 맞아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덕시장과 영해만세시장의 총 32개 점포에서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행사 기간은 영덕시장의 경우 9월 27일부터 10월 1까지, 영해만세시장은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각각 5일간으로, 이 기간 영덕시장과 영해만세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이나 가공품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게 된다.

 

환급 조건은 3만 4,000원 이상 6만 7,000원 미만 구매 시 1만 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에는 2만 원이 한도이며, 1인당 한도 내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행사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국내산 수산물 판매 점포에서 상품을 구매한 후 상인이 구매 내역을 등록하면 지정된 환급 장소에서 본인 확인 후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이번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통해 수산물 소비 촉진은 물론, 전통시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분이 시장을 찾아주셔서 환급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윤경수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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