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아산시는 18일 아산경찰서와 함께 ‘체납 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를 실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영치에는 시 징수과 직원과 아산경찰서 경찰 등 총 8명이 참여했으며, 지난 11일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됐다.
단속에는 실시간 번호판 영치 인식 시스템이 장착된 차량이 동원되어 자동차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날 적발된 대상은 지방세 체납, 과태료 체납, 지방세 고액 체납자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적발된 차량의 차주에겐 번호판 영치 예고문 교부와 함께 지방세 현장 납부 및 자진 납부를 진행 · 권유했다.
다만 체납자가 경제적 곤란 등으로 체납액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체납액 분할납부 등을 유도하여 체납처분 진행 유예를 통한 납세 편의를 제공했다.
정광섭 아산시 징수과장은 “앞으로도 체납액 징수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정기적인 협업 징수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납세 형평을 위한 조치들이 체납액 자진 납부로 이어져 더욱 성숙한 납세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