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9월 재산세(토지, 주택 2기분) 부과...납부 기한 9월 30일까지

  • 등록 2025.09.19 19: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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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로 토지와 주택 2기분 총 35,895건, 47억 2,5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 대비 2.4% 증가한 규모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1/2)·건축물·선박, 9월에는 토지와 주택(1/2)이 과세된다. 다만, 주택 재산세 본세가 연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이 부과된다.

 

이번 9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는 10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됐으며,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 위택스 및 지로 사이트를 통한 계좌이체·신용카드, ARS(1422-11) 신용카드 납부, 지방세입 계좌(전자납부번호)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해 납세자는 편리한 방식으로 선택해 납부할 수 있다.

 

박양순 세무회계과장은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말일에는 금융기관 혼잡으로 불편을 겪을 수 있으니 기한 내 꼭 납부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아름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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