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박찬식 기자 | 청주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김성택 위원장은 19일 청주시의회 중회의실에서 '공공기관 주차장 태양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공영주차장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에 대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 지난 5월에 개정되어 오는 11월에 시행될 예정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공영주차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례 제정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김성택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권우현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활동가가 “주차장 태양광 의무화 법 시행과 지방정부의 선도 과제”를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는 ▴박종순(청주충북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이소영(충북연구원 연구위원) ▴송상호(충북기후위기 비상행동 대표), ▴양준석(청주에너지 시민협동조합 이사) 4명이 참여하여 다양한 현장 의견을 논의하고 조례 쟁점사항 등에 대해 제안했다. 또한, 청주시 관계부서 공무원들도 참석하여 토론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공유했다.
김성택 위원장은 “공공기관 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는 단순한 신재생에너지의 확산을 넘어선 주차 공간을 친환경 발전소로 재탄생시키는 공간 혁신”이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후 실효성 있는 조례 제개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