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2기분•토지분) 부과

  • 등록 2025.09.18 16:11:41
크게보기

 

코리아타임뉴스 기동취재팀 | 여주시가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0만 2,479건, 515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토지분 재산세는 매년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일반 토지에 대하여 과세하고,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 본세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하며, 1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나누어 두 번 부과된다고 한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간은 이달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에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으로 재산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및 ARS(142211)를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윤광희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여주시 지역 발전에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며, 납부 기간 경과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어 납기 내 적극적인 납부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동취재팀 ktn@koreatimenews.com
Copyright @코리아타임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789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법인명 : 코리아타임뉴스 | 회장 : 윤광희
제호 : 코리아타임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6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편집인 : 임정자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코리아타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코리아타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tn@koreatim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