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9월 정기분 재산세 645억 부과…30일까지 납부

  • 등록 2025.09.15 18: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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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고지 신청자, 모바일·이메일로만 확인 가능

 

코리아타임뉴스 경북취재본부 | 포항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주택 2기분) 645억 원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

 

올해 부과액은 지난해(640억 원)보다 5억 원(1%) 증가했으며, 시는 신규 공동주택 공급과 평균 공시지가 소폭 상승이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기준 토지 및 주택 소유자다.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괄 부과되며,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고지서는 이달 중순 이후 우편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포항시는 “전자고지 신청자에게는 종이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신청한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에서 고지내역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ATM) 방문 외에도 위택스, 모바일 위택스 앱, ARS, 가상계좌이체 등 비대면 납부 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경북취재본부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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