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2기분) 부과

  • 등록 2025.09.15 08: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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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까지 인터넷과 ARS, 금융기관에 납부 가능

 

코리아타임뉴스 경북취재본부 | 예천군은 2025년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납부홍보에 나섰다.

 

9월 재산세는 ▲주택 2기분 3,145건, 419백만 원 ▲토지 53,886건, 5,174백만 원으로 토지분은 개별공시지가 1.02% 상승에 따라 전년 대비 1천만 원 상승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의 경우 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토지분은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 9월에 일괄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에서 현금,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앱, 지방세ARS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재산세에 관련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재무과 재산세담당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김현자 재무과장은 “재산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편리한 납부와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으니 적극 이용해 달라”고 전했다.

경북취재본부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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