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신찬호 의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등록 2025.09.12 16:52:08
크게보기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강화 및 교육·대응체계 구축 등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 마련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신찬호 의원(국민의 힘)은 지난 9월 12일 열린제31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강서구 내 통학로, 놀이터, 학교 주변 등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대상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역 기반의 제도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안에는 어린이이용시설 내 안전시설 확충과 정기 점검, 어린이 대상 안전교육 및 주민 대상 홍보, 민관협력체계 구축,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와 피해 지원 등 폭넓은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구청장에게는 ‘어린이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과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찬호 의원은 “어린이는 강서구의 미래이자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존재”라며, “이번 조례안은 구 차원의 어린이 안전 종합관리 시스템을 정비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이끄는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또한 “조례가 통과된 만큼 향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가 실질적으로 줄어들고, 학부모와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지역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찬호 의원은 현재 강서구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구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윤경수 기자 ktn@koreatimenews.com
Copyright @코리아타임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789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법인명 : 코리아타임뉴스 | 회장 : 윤광희
제호 : 코리아타임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6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편집인 : 임정자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코리아타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코리아타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tn@koreatim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