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9월 정기분 재산세 937억 원 부과

  • 등록 2025.09.11 1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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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타임뉴스 한장선 객원기자 | 대구 수성구는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937억 원(20만 8천여 건)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분(1/2)·건축물분·선박분이, 9월에는 주택분(1/2)·토지분이 각각 부과된다.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억 원(2%) 증가했으며, 이는 공동주택 3,287세대 신축과 공시지가 소폭 상승(2.53%) 등에 따른 것이다.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이달 30일까지이며, 기한 내 미납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 납부 ▲위택스·인터넷지로 통한 전자납부 ▲가상계좌 이체 ▲현금입·출금기(CD/ATM) 이용 통장 및 신용카드 납부 ▲ARS 납부 서비스 등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재산세 부과 관련 문의는 수성구청 세무1과로 연락하면 된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앞으로도 구민을 위한 다양하고 편리한 납세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납부된 재산세는 ‘행복수성’ 실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한장선 객원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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