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폭우 피해 특별지원금 신속 지급

  • 등록 2025.08.18 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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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농업·소상공인 분야 지원 확대… 8월 말까지 지급 완료

 

코리아타임뉴스 충남취재본부 | 서천군은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특별지원금을 조기에 지급한다.

 

이번 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본 판교면과 비인면은 행정안전부 중앙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군은 정부지원금만으로는 주거 안정과 피해 복구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도비와 군비를 추가 투입해 특별지원금을 국비보다 먼저 지급한다.

 

특별지원금 지원 규모는 주택 피해 전파 가구 8050만 원, 반파 4000만 원, 침수 250만원을 추가 지원해 최대 전파 1억2000만 원, 반파 6000만 원, 침수 600만원까지 확대했다.

 

농업 분야는 보험 가입 농가에 특별 위로금을 지급하고, 무보험 농가는 보험금의 70%, 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작물은 100% 수준으로 지원한다.

 

소상공인 분야는 정부지원금 300만원에 군 특별지원금 600만원을 더해 총 900만 원을 지급한다.

 

군은 8월 14일 기준 주택 44건에 1억1000만 원, 농업 분야 14농가에 912만원, 소상공인 52건에 3억1120만원을 지급 완료했으며, 8월 말까지 모든 지원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기웅 군수는 “ 군민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에 복귀하실 수 있도록 매일 진행상황을 챙기고 있으며, 피해 지원이 마무리될 때까지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충남취재본부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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