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행정안전부 상품권 운영 지짐 개정에 따른 남원사랑상품권 면 지역 사용처 확대

  • 등록 2025.07.31 11: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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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타임뉴스 전북취재본부 | 남원시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 개정’에 따라 7월 30일부터 일부 면 지역의 농협 하나로마트와 농자재판매소를 남원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에서는 가맹점 등록이 제한되면서 면 지역에 위치한 하나로마트와 농협 농자재판매소 등은 가맹점 등록이 불가했으나, 금번 행안부의 지침 개정으로 가맹점 등록 기준이 완화된 것이다.

 

이번 사용처 등록 기준 완화로 생필품 및 농자재 관련 물품 구매처가 부족한 농촌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 선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면 지역 하나로마트는 5개소(주천, 송동, 주생, 덕과, 이백)이며, 농협 농자재판매소는 12개소(주천, 수지, 송동, 대강, 대산, 사매, 덕과, 보절, 산동, 이백, 아영, 산내)이다.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의 지침 개정으로 농촌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놓을 수 있을 것”이라며 “주민들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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