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농수산물시장‧육거리시장서 수산물 30% 할인 받으세요”

  • 등록 2025.07.30 17:10:33
크게보기

여름 휴가철 맞이, 8월 1~5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추진 -

 

코리아타임뉴스 충북취재본부 | 청주시는 8월 1일부터 8월 5일까지 5일간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청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 육거리종합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한다.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여름휴가 시기를 맞아 장바구니 체감물가 완화를 통한 소비자와 수산 관련 종사자의 부담을 덜고자 마련됐다.

 

환급대상은 국내산 수산물 또는 수산물 원물이 70% 이상 포함된 가공식품이며, 행사 기간 내 1인 2만원 한도를 원칙으로 당일 구매 금액이 △3만4천원 이상 6만7천원 미만일 경우 1만원 △6만7천원 이상일 경우 2만원으로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행사 기간 내 국산 수산물 구매영승증을 합산해 환급받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일반음식점, 제로페이상품권으로 구매한 수산물, 정부비축품목, 수입산수산물 구매금액은 인정되지 않는다.

 

환급 절차는 소비자가 수산물을 구매하고 수산물 판매자가 간편환급시스템에 국내산 수산물 구매 금액과 구매 고객의 전화번호를 입력 후 고객이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되돌려 받는 순서다.

 

시 관계자는 “행사 기간에 수입산 등 환급 제외 품목의 환급 등 부정 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하고, 안전사고 예방·관리 등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충북취재본부 ktn@koreatimenews.com
Copyright @코리아타임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789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법인명 : 코리아타임뉴스 | 회장 : 윤광희
제호 : 코리아타임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6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편집인 : 임정자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코리아타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코리아타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tn@koreatim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