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태백시는 6월 1일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25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본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연납으로 부과되며,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누어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특히 45만 원 이상 미납 시 8월 31일부터 매월 0.66%의 추가 가산세가 최대 60개월까지 부과된다.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됐으며,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전자우편 및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 위택스, ARS,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태백시 관계자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며, 기한 내 납부로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태백시는 납부기한 경과로 인한 가산세 부담을 줄이고자 고지서 발송 후와 납기 전 문자메시지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재산세 납부 관련된 안내 및 문의사항은 태백시 세무과 재산과표팀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