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7월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확대

  • 등록 2025.06.18 1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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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이상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치매환자로 확대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경상남도는 오는 7월부터 치매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치매치료관리비를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까지 확대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은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치매안심센터(보건소)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환자 중에서 만 60세 이상,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이며,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치매 약제비와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월 3만 원(연 36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받는 사업이다.

 

신청 방법은 본인, 가족, 그 밖의 관계인 등이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신청서와 구비서류(통장 사본, 통장사본, 약 처방전,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 등)를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 도내 추정 치매환자는 68,077명(유병률 10.43%), 보건소 치매 등록환자는 누적 61,055명이다. 이 중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받은 환자는 24,578명이며 이번 대상자 기준 완화로 약 27,300명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이도완 경남도 보건의료국장은 “이번 치매치료관리비 대상자 확대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치매환자의 중증화를 늦추고, 치료비 부담 경감시켜 치매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가족의 돌봄 부담이 줄어들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윤경수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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