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55세 이상 근로자 → 근로시간단축제도

  • 등록 2025.06.17 18:32:35
크게보기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퇴직하고 나서 배운다? NO

퇴직준비하며 배운다! YES

 

■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 일주일 근로시간 15~30시간, 최대 3년.

- 55세 이상 근로자가 회사를 다니며 은퇴를 준비할 수 있는 제도.

 

■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재취업, 사회공헌 활동 준비, 창업 등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어요.

 

■ 은퇴준비만 가능한가요?

가족돌봄, 본인건강, 학업도 가능!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시작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작성해서 사업주에게 제출.

- 사업주는 30일 이내에 허용여부를 알려줘야 해요.

 

■ 사장님들, 근로시간을 단축한 직원이 있다면 지원금 신청하세요!

 

· 누가 받나요?

우선대상기업, 중견기업 사업주.

 

· 얼마가 지원되나요?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 원.

 

·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 

윤광희 기자 ktn@koreatimenews.com
Copyright @코리아타임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930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법인명 : 코리아타임뉴스 | 회장 : 윤광희
제호 : 코리아타임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6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편집인 : 임정자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코리아타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코리아타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tn@koreatim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