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김재용 의원,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등록 2025.06.15 17: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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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및 사후점검 제도 신설

 

코리아타임뉴스 박찬식 기자 | 대구시의회 김재용 의원(북구)은 6월 13일, 제317회 정례회에서 '대구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재용 의원은 “현행 제도는 사전점검에만 집중되어 있고, 사용승인 후 편의시설의 지속적인 관리와 유지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 체계가 부족하며, 특히 이해관계자들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전하며, “이번 조례 개정은 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도의 공정성과 실효성 강화를 위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한 결과”라며 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 개정안은 기존 '사전점검'에 한정됐던 점검 체계를 '사전·사후점검'으로 확대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의 지속적인 관리와 유지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뿐만 아니라 사용승인 후 지속적인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게 돼,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박찬식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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