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25억 부과

  • 등록 2025.06.13 12: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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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까지, 금융기관 방문·온라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익산시는 올해 상반기분 자동차세 10만 3천여 건, 125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약 2.6% 증가한 금액이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연 2회 부과되며, 이번 1기분 자동차세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분에 대한 세금이다.

 

단,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1년분이 일괄 부과되며, 지난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했거나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 비과세·감면 대상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도 현금자동인출기(CD/ATM)를 이용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은행 방문 없이 인터넷지로,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스마트위택스 앱, 지방세 자동응답서비스(142211)를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우리시 살림살이의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며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이 혼잡하고 인터넷 접속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해 기한 경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태훈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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