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6월 정기분 자동차세’납부하세요

  • 등록 2025.06.13 11:11:54
크게보기

고지서 없어도 간편하게 조회 및 납부 가능

 

코리아타임뉴스 전남취재본부 | 목포시는 2025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를 74,660건 94억 원을 부과 · 고지하고 기한 내 납부를 독려하기 위한 홍보활동에 나섰다.

 

이번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1월·3월에 연세액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 및 장애인 등 비과세·감면 차량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6월에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6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다.

 

납세고지서가 없더라도 금융기관의 CD/ATM기에 체크(신용)카드 또는 통장을 넣어 본인의 자동차세 확인 및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계좌이체(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스마트 위택스’, ARS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자동차세 납부를 할 수 있다.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의 경우 별도의 종이고지서가 병행 발행되지 않고 전자사서함, 이메일이나 앱을 통해 6월 12일 일제 전송된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3%)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차량 압류 등의 대상이 되니,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

 

기타 자동차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목포시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전남취재본부 ktn@koreatimenews.com
Copyright @코리아타임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930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법인명 : 코리아타임뉴스 | 회장 : 윤광희
제호 : 코리아타임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6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편집인 : 임정자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코리아타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코리아타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tn@koreatim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