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필름식 자동차번호판’ 불량 7월부터는 유상 교체

  • 등록 2025.06.10 12: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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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식 자동차번호판 불량 예시

▲ 필름식 자동차번호판 불량 예시

 

코리아타임뉴스 한장선 객원기자 | 서귀포시는 2020년 7월 이후 최초 발급된 필름식 자동차번호판의 품질보증기간(5년)이 만료됨에 따라 2025년 7월 1일부터는 필름식 자동차번호판에 불량이 발생할 경우 유상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제까지 필름식 자동차번호판에 사용자 취급 부주의(차량도색, 고압세차 등)를 제외한 필름손상(벗겨짐·터짐·오염 등)이 발생한 경우, 전국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재발급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을 구비하면 필름번호판을 무상(공임비 별도)으로 교체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필름식 자동차번호판의 무상 품질보증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품질보증기간이 만료된 필름식 자동차번호판은 2025년 7월 1일부터 유상으로 교체해야 한다. 서귀포시 경우, 교체비용은 앞뒤 모두 교체하는 경우 약 5만 원 내외로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필름식 자동차번호판이 훼손되어 자동차 등록번호 식별이 어려운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과태료(최대 250만원)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무상 품질보증기간이 끝나기 전에 교체할 것을 당부했다.

한장선 객원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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