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울산취재본부 | 울산 중구가 5월 21일 오후 2시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간부 공무원과 신규 임용자, 승진자 등 직원 250여 명을 대상으로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강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선형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강사는 △공무원 행동 강령 △갑질·을질 관련 사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신고 절차 및 피해자 보호 방안 △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 예방 대책 등을 설명했다.
한편, 중구는 지난 2022년 울산 5개 구·군 가운데 처음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금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 처리 지침을 마련하고, 내부 행정전산망에 직장 내 괴롭힘 비대면 상담·신고 창구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김영길 중구청장은 “최근 들어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앞으로도 상호 존중 문화를 바탕으로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