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영월군은 반려견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유기·유실 동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동물등록 1차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인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미등록자 집중단속기간으로, 등록하지 않은 반려견 소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동물등록 대상은 (준)주택 등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2개월령 이상의 개이며, 등록 방법은 관내 동물병원을 통해 마이크로칩을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 등록 또는 목걸이형 외장칩을 부착하는 외장형 등록 중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이미 등록된 반려견의 소유자 정보, 주소 변경, 사망 등 정보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또는 ‘정부24’ 등 온라인으로 변경 신고가 가능하며, 영월군 농업기술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도 있다.
등록하지 않은 반려견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영월군 관계자는 “반려견 등록과 병행되는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최대 360,000원 지원)도 진행 중이니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 부탁드리며 반려견 등록은 단순한 절차가 아닌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 있는 보호의 첫걸음”이라며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