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강릉시는 어업인 간 소득 격차 완화와 어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2025년 수산공익직불제’ 신청 접수를 5월 1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3달간 받는다.
이번에 접수하는 수산공익직불제는 ‘소규모어가 직불금’과 ‘어선원 직불금’ 2가지 유형이며, 중복신청은 되지 않는다.
소규모어가 직불금 지원대상은 어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어업경영 규모가 소규모어가 기준에 해당하는 어업인이며, 어선원 직불금은 어선소유자와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어선원이 대상이다.
모집 규모는 총 350여 가구로, 가구당 130만 원씩 지급된다.
대상자는 시청 해양수산과와 주문진읍사무소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조건과 구비서류 등 세부사항은 강릉시청 누리집 일반 공고·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급 대상자는 11월까지 자격요건 검증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되며, 직불금은 올 연말에 지급될 예정이다.
서혜진 해양수산과장은 “수산공익직불금 지급을 통해 어촌경제 활성화 및 어업인들의 영어 활동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