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025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 등록 2025.05.01 0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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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태백시는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종합소득(사업·근로·연금 등)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202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단순경비율 소규모사업자, 분리과세 주택 임대사업자, 종교인 등 모두채움 신고자는 신고유형별 사전안내문에 따라 ARS,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로 종합소득을 신고 후 위택스에 연계하여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

 

시는 시청 1층 민원실에 신고도움과 자기작성 창구를 개설하여 고령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고 도움을 지원하고, 방문 납세자에 신고 편의를 제공한다.

 

개인지방소득세 관련 사항은 전담 콜센터나 태백시청 세무과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태백시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 운영으로 납세자에 대한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 건전 지방재정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수출기업인·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족·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에 대한 납부 기한은 종합소득세(국세)와 동일하게 9월 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하여 운영한다.

이아름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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