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전북취재본부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은 ‘2024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추진 중인 용담면 송풍1지구와 동향면 능금4지구에 대한 경계결정을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2025년 제1회 경계결정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된 사항이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지적확정 예정 통지 이후 접수된 25건(41필지)의 의견 제출을 반영, 총 1,230필지의 경계에 대해 종합적으로 심의하고 최종 결정했다.
진안군은 앞서 지적재조사 측량 결과를 토대로 토지소유자 간 경계 협의를 진행했으며, 현실 경계와 합의 경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계를 설정했다.
경계결정 결과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되며,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하면 경계는 확정되고, 새로운 지적공부가 작성된다.
또한, 면적 증감이 발생한 필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거쳐 조정금 산정 등 후속 절차도 진행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에 맞춰 지적을 바로잡아 이웃 간 분쟁을 해소하고 맹지 해소, 토지 가치 상승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는 국책사업으로, 진안군은 해당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효율적인 국토관리를 위한 기반 사업”이라며 “정확한 지적정보 구축을 위해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