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박찬식 기자 |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조성태 의원(충주1)은 30일 제4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내 노후 집합건물이 법과 행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현실을 비판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소규모 아파트, 다세대주택, 주상복합건물, 상가, 오피스텔 등의 집합건물들이 법 제도의 공백으로 제대로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런 집합건물들은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나, 회계자료 공개나 표준관리기준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투명한 운영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제도적 한계로 인해 관리비 불신, 입주민과 관리주체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원도심 내 노후건물의 경우에는 콘크리트 탈락, 철근 노출, 폐기물 방치 등으로 주민의 안전과 주거권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2023년 9월 개정된 ‘집합건물법’ 제26조의5에 따라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집합건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 감독 근거가 신설됐음에도, 충청북도는 행정적 준비 부족과 실태조사 미비 등으로 개선 노력이 부족하다”며 “더 이상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충청북도가 제도 변화에 발맞춰 노후 집합건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유지 · 보수 체계 마련과 전문기관의 관리 방안을 포함한 종합관리체계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도민 삶의 질을 보장하고,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선도적인 지방정부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