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춘천시가 청년근로자에게 경제적 자립과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고용안정과 장기 재직을 촉진할 수 있는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청년근로자가 매달 10만 원씩 적립하면, 소속기업이 5만 원, 춘천시와 강원특별자치도가 각각 2만 5천 원씩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근로자가 3년간 저축 후 만기 해지 시, 본인 부담 적립금의 2배인 720만 원의 원금과 이자를 수령한다.
지원대상은 춘천시에 거주하면서 도내 소재하는 중소기업에서 근로 중인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이다.
단,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이미 참여했거나 참여 중인 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4월 30일부터 5월 23일까지다.
기업이 먼저 신청하고 적격심사를 완료 시, 해당기업의 근로자가 신청 가능하다.
개인사업자와 근로자는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홈페이지 상 온라인 신청해야 하며, 법인사업자는 시청 기업지원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순남 기업지원과장은 “올해부터는 기업도 같이 신청하는 만큼 많은 기업이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며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사업이 청년근로자에게는 자산형성을, 기업에는 고용안정이라는 호혜적인 사업이 됐으면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