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등록 2025.04.30 1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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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천안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30만 5,531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2.01%(동남구 2.15%, 서북구 1.8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국세와 지방세 등 토지와 관련된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번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천안시청 토지정보과와 양구청 민원지적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누리집에서 작성·제출하면 된다.

 

기간 내에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비교표준지 선정과 지가산정의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천안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통지하게 되며 6월 26일 조정·공시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다양한 분야의 과세표준이 되는 만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관심을 두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택호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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