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2025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안내

  • 등록 2025.04.30 09: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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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타임뉴스 충남취재본부 | 보령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에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된 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하여 산정했으며,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쳤다.

 

개별주택가격은 공동주택을 제외한 단독 및 다가구주택 총 22,522호를 대상으로 주택부속토지인 대지를 포함해 산정됐으며, 올해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1.68% 상승했다.

 

가격열람은 보령시청 세무과와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한 온라인 열람도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령시청 세무과 또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주택가격은 가격의 적정성을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공시하는 제도로, 지방세 및 국세 등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자료로 활용된다.

충남취재본부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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