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충북 최초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도입

  • 등록 2025.04.28 0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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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류 11종→1종으로 대폭 간소화

 

코리아타임뉴스 박찬식 기자 | 단양군은 계약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계약 상대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오는 5월 1일부터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충북 최초로 도입한다.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는 기존에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던 청렴이행서약서와 수의계약 각서 등 11종의 서류(공사 11종, 용역 9종, 물품 7종)를 하나로 통합한 서식이다.

 

그동안 계약서류가 복잡하고 종류가 많아 일부 서류 누락으로 인한 보완 요청과 계약 지연 사례가 자주 발생해 왔다.

 

이에 단양군은 서류 간소화를 통해 사업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계약 업무의 신속한 진행을 도모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도입은 계약 절차를 보다 간소화해 사업자의 불편을 줄이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계약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는 단양군청 홈페이지 열린혁신-계약정보공개시스템-계약서식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박찬식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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