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상세주소 직권부여 실시로 주민 편의 향상

  • 등록 2025.04.24 10: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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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택배 등 전달·수취 용이 및 화재·응급상황 신속 대응 가능

 

코리아타임뉴스 충남취재본부 | 금산군은 올해 9월까지 다가구·단독 주택을 대상으로 상세주소 직권부여를 해 주민 편의 향상에 나선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뒤에 동·층·호수를 포함하는 주소 정보로 정확한 위치 안내가 가능해 우편물·택배 등의 전달·수취가 용이하며 화재나 응급상황 발생 시 해당 지점을 특정할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군은 우선 조사대상 건물을 중심으로 담당 공무원들이 각 가구를 방문해 출입구 위치, 호수 등 정보를 확인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정확한 주소는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이라며 “상세주소가 필요한 주거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현장조사를 시행해 모든 군민이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남취재본부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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