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5월부터 농어업인 공익수당 신청접수

  • 등록 2025.04.23 08: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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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대상 확대, 7월까지 60만 원 충주사랑상품권 지급

 

코리아타임뉴스 박찬식 기자 | 충주시는 농업경영을 안정화하고자 올해 충청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농어업 및 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고 지속할 수 있는 농어촌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주민등록주소지 및 농어업경영체 등록 유지 기간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지급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보다 지급 시기를 3개월 앞당겨, 오는 7월까지 농어가 당 60만 원을 충주사랑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신청년도 1월 1일 직전 1년 이상 계속 충북 도내 주소가 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직전 1년 이상 농어업 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다.

 

다만 △2024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천7백만 원 이상인 자 △3년 내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1년 내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김은정 농정관리팀장은 “농어업인 공익수당이 기후재난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해당하는 농어업인 여러분들께서는 6월까지 빠짐없이 신청하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박찬식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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