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흡연 과태료 5만원으로 상향

  • 등록 2025.04.02 11:12:13
크게보기

 

코리아타임뉴스 대구취재본부 | 대구 동구 금연 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가 상향된다.

 

대구 동구보건소는 오는 10일부터 금연 구역 흡연 과태료를 기존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대구광역시 동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것으로, 약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4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현재 대구 동구 조례 지정 금연 구역은 버스정류소 · 택시승차대, 도시공원, 동대구역·동대구복합환승센터, 지하철역 출입구, 횡단보도 등 총 765개소이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금연 구역 흡연 과태료 상향과 함께 금연 홍보 캠페인, 다양한 금연 서비스 제공을 통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취재본부 t@koreatimenews.com
Copyright @코리아타임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930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법인명 : 코리아타임뉴스 | 회장 : 윤광희
제호 : 코리아타임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6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편집인 : 임정자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코리아타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코리아타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tn@koreatimenews.com